입력 2007-03-06 02:592007년 3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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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는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에 대한 하도급, 재하도급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자에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000만 원이 지급된다.
토지공사 측은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로 불법 하도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하도급 관리 체계만으로는 불법 하도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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