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용카드 업계가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결제정보처리업체(VAN)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신용카드 업체 중 LG카드와 삼성카드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2004년 말부터 공동으로 압력을 행사해 결제정보 처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와 관련해 LG카드와 삼성카드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의 자진 신고는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
담합에 가담하고도 관련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고발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피하려는 기업들이 관련 사실을 공정위에 '자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정위가 적발해 10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석유화학업체의 담합사건에서도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한 일부 업체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고발과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은 바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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