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의명령제는 도입하기로 하고 미국 측이 요구해온 재벌 관련 각주는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19개 분과(작업반 포함) 중 완전한 합의를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기업)과 경쟁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김 대표는 통관분과도 통관분과 소위 설치, 원산지 증명제도 등을 합의해 8차 협상기간 내에 최종 타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품 분과에서는 미국이 LCD모니터 등 10여개 품목(교역액 2억5000만 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는 등 3억3000만 달러 규모의 관세 양허(개방) 개선이 있었고 우리 측도 7개 품목(1억1000만 달러)의 양허 개선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측의 품목 수 기준 즉시 철폐 비율은 미국이 85.1%, 한국은 85.2%가 됐다.
금융분과에서는 원화자산의 국경 간 거래는 2년 뒤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했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현안이 발생할 때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보복하지 말자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또 보험사가 상대국의 사람을 직접 보면서 판매하는 대면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김 대표는 "양측이 절충 노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협상 첫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하기 좀 이르다"면서 난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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