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회사 그만둔 사람도 실업급여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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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에서 구직자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자발적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뒤 1년 이상 새 직업을 찾지 못한 사람.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의 50%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190여만 명이며 이 중 5만 명 정도가 자발적 이직자 지원대상에 포함돼 약 7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자발적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게 되며 장기적인 기금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당장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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