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최근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e메일 계정 해킹으로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고객들에게 인증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 해커가 포털 사이트의 e메일 계정을 해킹한 뒤 메일에 보관돼 있던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불법으로 2000만 원을 결제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온 조치다.
국민은행은 "e메일 계정 등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곳에 공인인증서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등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별도장치에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e메일 계정의 비밀번호와 같도록 설정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인증서 비밀번호가 다른 비밀번호와 같다면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게 좋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신종 인터넷 해킹 범죄인 '파밍'이 한국에서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밍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트로이목마' 등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해 은행의 인터넷뱅킹 주소 자체를 바꿔 버리는 해킹기법이다.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때 평소와 다른 사이트가 뜨는 등 해킹이 의심되면 정보 입력을 멈추고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02-3939-1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02-118), 피싱신고 접수사이트(www.krcert.or.kr)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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