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2일 LG생활건강 조모 상무와 애경산업 최모 부사장, CJ 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3개 회사 법인과 CJ라이온의 전신인 CJ를 각각 벌금 3000만~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중역회의 등을 통해 주방 및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5년 기획세트를 공급하거나 제품에 견본품을 붙여 증정하는 행위, 제품 2개를 1개 가격에 묶어 파는 `원플러스 원' 형태의 공급, 50% 이상의 가격 할인 등을 하지 않키로 합의하는 등 상품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 이들 업체가 1997년 12월부터 8차례에 걸친 담합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약 4000억 원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입힌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회사에 4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각 회사 임원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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