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근로시간 단축제 도입도

  • 입력 2007년 3월 13일 15시 25분


내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최장 1년간의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1차례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2008년부터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길게는 1년까지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이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가도록 의무화하고, 출산휴가를 보내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사가 합의하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주당 15시간 이상과 30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부모 부양이나 취학 전 자녀 교육을 위해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사업주가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겨 있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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