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양권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세무대책을 추진하면서 분양권 불법거래자 등 185명에 대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을 조사하고 특히 분양권 불법 거래 혐의자는 향후 거래관계가 명백해질 때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분양권 관련 혐의자로는 송도 신도시 주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미등기 전매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분양권을 산 불법거래자가 거의 동시에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복등기' 수법의 불법 거래를 한 32명이 포함됐다.
또 다른 35명은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수하면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밖에 송도 신도시와 오포지역 등에서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 7명, 오포 모현지역과 행정도시 부동산 취득자중 세금 탈루 혐의자 50명, 토지보상금 수령자중 사전상속 등 혐의자 36명, 다수주택 보유자 25명 등도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상곤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최근 관심을 끌었던 송도 오피스텔의 경우도 분양이 끝난 뒤 정당한 취득자금인지 여부를 살필 것"이라며 "특히 분양권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특단의 세무관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에도 3차례에 걸쳐 분양권 불법 거래 혐의자 1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처분금지 가처분 방식으로 불법거래를 한 179건과 복등기 수법 거래 53건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자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불법 매수자가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당첨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첨자를 상대로 설정 경위를 확인하고 약속 어음을 공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에 필요한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등을 분석, 불법거래 혐의자를 포착할 계획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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