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17 03:002007년 3월 17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개정해 단위 신용협동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의 투자등급을 현행 ‘BBB―’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