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여행자 휴대품이나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가짜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쓰기 위해 휴대품이나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는 소량의 가짜 상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과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가짜 상품이 소량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 이 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지품 검색을 통해 소량의 짝퉁 상품을 일일이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