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채권 펀드’ 2009년까지 한시적 판매

  • 입력 2007년 3월 21일 03시 00분


‘분리과세 되면서 이자소득세율도 낮아지고….’

우리은행 대한투자증권 한화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20일부터 ‘분리과세 고수익 고위험 채권 펀드’ 판매에 나섰다.

‘분리과세 채권 펀드’는 정부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혜택과 함께 이자소득세율을 6.4%로 낮춘 상품이다. 세원(稅源) 노출을 꺼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1억 원, 기간은 최장 3년이다.

○ 이자소득세율 6.4%로 낮춰

분리과세 채권 펀드의 장점은 낮은 세율이다.

현재 일반 이자소득세율은 15.4%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이자소득에 따라 28.6(4000만∼8000만 원)∼38.5%(8000만 원 초과분)의 세금을 낸다. 분리과세가 되는 채권에 투자했더라도 이자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5%의 정기예금에 넣어 세전 이자 50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77만 원(500만 원×세율 15.4%)이다. 이에 반해 분리과세 채권 펀드 투자자는 약 30만 원을 이자소득세로 내면 된다.

현재 분리과세가 허용된 채권은 10년 이상 장기채(2004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5년 이상)로 국민주택채권 판교채권 등 국공채가 대부분이고, 수익률은 연 3, 4%대 수준이다.

우리투자증권 상품기획팀 박준형 대리는 “분리과세 채권 펀드는 투기등급(BB+ 이하) 채권이나 기업어음(CP)에도 일부를 투자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등급 채권의 편입 비중은 판매, 운용사별로 10% 안팎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하다. 또 대한투자증권은 자산의 10% 범위에서 공모주에 투자하는 ‘대한분리과세 고수익 고위험 채권혼합 펀드’도 내놓았다.

○ 고수익 기대만큼 고위험 감수해야

최근 정부는 투기등급 채권의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법에 ‘분리과세 채권 펀드’ 세제 혜택을 신설했다. 국내 회사채 유통시장에서 투기등급의 비중이 2002년 40.6%에서 2006년 9.8%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화증권 마케팅팀 남윤길 대리는 “1998∼2006년 투기등급 채권을 발행한 뒤 1년 안에 부도를 낸 업체 수는 연평균 3.8건이며, 2005∼2006년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화증권은 투기등급 채권에 10%, 투자등급에 90%를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투자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연 수익률은 6.03%, 투자한 회사가 모두 부도를 내더라도 수익률은 1.21%로 원금은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위험을 인지하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투기등급에 투자했던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의 경우 부도업체가 크게 늘면서 피해가 컸다”며 “같은 투기등급이라도 회사별로 부도 위험의 편차가 큰 만큼 편입 대상과 비중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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