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천안시, 분양가 가이드라인 평당 750만원

  • 입력 2007년 3월 21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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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 올해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평당 750만 원으로 결정됐다.

천안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산정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아파트 평당 가이드라인을 지난해(655만 원)보다 14.5% 오른 75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는 가이드라인의 상승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표준 건축비와 지가 상승분, 기반시설부담금 인상분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최근 건설 업체인 ㈜드리미와의 가이드라인제 소송에서 패한 뒤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도 권고안 제시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안 허가를 신청해 오면 이 가이드라인을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한 ㈜드리미는 평당 800만 원을 훨씬 넘는 가격에 분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다른 건설사들이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은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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