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4명 적발

  • 입력 2007년 3월 22일 02시 59분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5∼7월 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조사해 84명이 42건을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7억2676만 원을 부과하고 허위 신고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위 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 세금은 물론 적게 신고한 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11만 원의 취득세를 아끼려고 주택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했다가 33배에 이르는 364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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