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최재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져 사실을 숨기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회사로부터 받은 돈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행상을 하시는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1억 원은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러나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2003년 당시 임단협 관련 파업이 철회되고 타결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 심문에 대해 "노조는 수평 조직이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 개인이 원해서 파업이 철회되고 임단협이 타결되는 것은 아니며, 파업과 임단협은 돈 받은 것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측도 "임단협 합의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지 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 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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