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유모차, 가정용 압력밥솥, 물놀이 기구, 가스라이터, 인라인스케이트 등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공산품의 안전을 입증하는 마크는 기존의 ‘검(안전검사)’에서 ‘KPS 안전인증’으로 바뀌고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건전지, 부동액, 타이어 등 이보다 위험성이 낮은 제품에는 기존의 ‘안전검정’ 대신 ‘KPS 자율안전확인’ 마크를 붙이게 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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