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 로밍 콜렉트콜 광고 시정명령

  • 입력 2007년 3월 24일 03시 0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LG데이콤이 해외 로밍폰의 콜렉트콜(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요금에 현지 통화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타사보다 싼 것처럼 광고했다며 23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데이콤은 지난해 7, 8월 잡지 광고에서 자사의 로밍 콜렉트콜 요금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모두 분당 900원인데, 경쟁업체인 SK텔레콤은 미국의 경우 분당 1271원을 받는 등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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