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이날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 원, 재산가액 1억 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재산가액에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과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등이 들어가지만 1인당 500만 원 미만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가용 운전사, 가사 보조원 등 소득 검증이 어려운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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