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억 미만 무주택가구 근로장려금 혜택

  • 입력 2007년 3월 27일 02시 56분


재정경제부는 2008년부터 시행될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공개한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 원, 재산가액 1억 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재산가액에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과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등이 들어가지만 1인당 500만 원 미만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가용 운전사, 가사 보조원 등 소득 검증이 어려운 사람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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