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경우로 약 17만 명이 해당된다.
그동안 단순 연대보증인은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했으나, 특별조치 기간에는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1000만 원이고 연대보증인이 2명일 경우 종전에는 각 연대보증인이 500만 원씩 부담했으나 6월말까지는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 포함해 3명으로 나눠 334만원만 갚으면 된다.
또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0년6개월에서 15년으로 연장해준다.
권병운 주택신용보증부장은 "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서민"이라며 "당장 채무 상환능력은 없지만,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채무감면 조치로 추가로 늘어난 보증 여력 등을 활용해 올해 총 6조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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