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약가점제가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8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 말까지 분양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건교부는 예외 없이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주택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29일 공청회, 6월 말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실시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제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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