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단체 등이 기업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단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분쟁조정제도도 실시된다.
▶본보 19일자 A2·B1면 참조
▶ “수천∼수만명이 나설수도” 기업들 “소비자가 두렵다”
재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제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처가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의 관할권을 공정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를 ‘보호 대상’에서 ‘자주적 권리 행사 주체’로 인식한다는 취지에서 소비자보호법의 이름도 소비자기본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체소송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 관련 단체가 소비자의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자칫 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을 제한하고 금전적 피해 보상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들이 기업들로부터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제도를 28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50명이 넘으면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모아 소비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익 구제와 피해 예방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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