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 ‘대주에이에프이’ 검찰 고발

  • 입력 2007년 3월 28일 03시 01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체이면서도 다단계 방식으로 물건을 팔아 온 ‘대주에이에프이’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이 업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2005년 10월부터 건강용품과 의료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고 전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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