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6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콩과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 품목만 유전자변형농산물 여부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용으로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또 4월부터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등 18가지 농산물과 빵 당면 카레 등 90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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