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기명의 계약 금지

  • 입력 2007년 3월 28일 16시 17분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영업 목표를 채우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들거나 친인척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의 보험 계약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설계사 본인 명의 계약이나 보험료 대납(代納) 조건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설계사에게 암묵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런 영업 관행 탓에 설계사의 권익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연내 '보험 설계사 표준 위촉 계약서'를 도입해 △보험 모집 수수료 수준 △보험사의 지위 남용금지 △설계사의 의무와 금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51개 보험사에 20만6352명의 설계사가 소속돼 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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