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일부터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 입력 2007년 3월 28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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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영업시간외 당행 이체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음달 2일부터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당행 이체 자동화기기 및 모바일뱅킹, 정액자기앞수표발행,받을어음 반한, 보호예수, 가계당좌개설, 제 증명 등 총 7종으로 이 중 모바일뱅킹 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 때까지 면제된다.

또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해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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