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28 16:362007년 3월 28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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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수수료는 당행 이체 자동화기기 및 모바일뱅킹, 정액자기앞수표발행,받을어음 반한, 보호예수, 가계당좌개설, 제 증명 등 총 7종으로 이 중 모바일뱅킹 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 때까지 면제된다.
또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해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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