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영업시간 외 당행 이체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음 달 2일부터 각종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당행 이체 자동화기기 및 모바일뱅킹,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 받을어음 반환, 보호예수, 가계당좌 개설, 제증명 등 총 7종으로 이 중 모바일뱅킹 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 때까지 면제된다. 또 타행 이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해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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