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분양되는 민간 중소형 아파트의 4채 중 3채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지게 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진다.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입찰금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절반씩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에서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이날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교부는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 시안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으로 인해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주택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전용면적 25.7평)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미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장기거주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 고려돼 최대 84점이 된다. 세대주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유지되지만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로만 인정된다.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돼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한편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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