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도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약 70%가 연봉 상한선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59개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뉴패러다임센터(02-776-9923) 또는 `www.npc.re.kr' 등을 통해 자문할 수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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