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30 02:592007년 3월 30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비율이란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의 어느 정도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경비율이 인하되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반면 지난해 이상 고온으로 불황을 겪은 내의, 보일러, 여관업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단순 경비율은 올려 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업종별 경비율은 3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