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계속 늘어 청약부금 → 예금 갈아타 볼 만

  • 입력 2007년 3월 31일 03시 19분


정부가 29일 내놓은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의 뼈대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우선 당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주택 소유 여부와 나이, 청약통장의 종류 등에 따라 청약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청약 시기도 9월 전후로 나눠서 따져봐야 한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통장 전환도 고려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186만 명에 이르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매우 불리해진다. 특히 이들 가운데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53만5000명은 더욱 막막하다.

공영개발이 확대되면서 청약저축 가입자 몫은 늘어나지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부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줄어드는 데다 전체 물량의 75%가 가점제 대상이 되기 때문.

따라서 부금 가입자들은 25.7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갈아타거나 아예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예금통장으로 바꿀 때는 기존 부금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고 매달 납부 누적금액이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넘어야 1순위로 인정된다.

이미 청약예금 1순위자이고 집이 없다면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당첨 확률이 높은 데다 9월 이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주택자라도 9월 전에 유망 단지가 분양되면 청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주택자는 서둘러야

가점제가 시행되면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유주택자나 20, 30대 독신자, 신혼부부 등은 9월 전에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집을 넓히기 위해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 등 유주택자는 청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가점제에서 순위가 밀려 당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0대도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사람이 많아 9월 전에 유망 단지를 찾아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청약통장이 없는 20, 30대는 무조건 가입을 서둘러야 하고, 조부모나 부모 등을 3년 이상 모시는 방법으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일 수도 있다.

청약 통장의 종류
구분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대상 무주택 가구주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
저축금액월 2만∼10만 원월 5만∼50만 원200만∼1500만 원(규모와 지역별 차등)
대상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 등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모든 민영주택(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공주택도 가능)
민간이 짓는 중형 국민주택(전용면적 18∼25.7평)
1순위가입 2년 초과,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낸 청약자가입 2년 초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 이상 불입한 청약자가입 2년 초과, 지역과 평형별 예치금 낸 청약자
청약가점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해당해당
자료: 건설교통부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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