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미 의회 비준 절차는

  • 입력 2007년 4월 3일 13시 26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의해 협정문과 이행법안 최종안이 상하 양원에 상정되면 4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수정도 불가능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초안 형태로 상정되는 이행법안의 경우 상하 양원에서 무기한으로 모의투표 및 행정부와의 수정협의 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의회를 장악, 부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의회 비준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무역협회(KITA) 워싱턴 지부가 미의회연구보고서(CRS) 자료 분석과 법률자문을 거쳐 확인한 의회 비준 절차다.

△협정타결 의회통보

대통령은 협정타결과 함께 의회에 협정 체결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2일 통보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의회 통보 후 30일 이내에 33개 자문위원회가 FTA에 대한 분야별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FTA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국내법 개정 사항을 협정서명 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마감시한은 오는 8월30일까지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통령과 의회에 FTA로 인한 파급효과 보고서를 협정이 서명된 지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9월30일이 마감시한이다.

△비준 절차

대통령은 먼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협정문과 국내 이행법안 초안을 패키지 형태로 상하원 의회에 보낼 수 있다.

협정문은 한미 양국이 이미 서명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이 아니어서 그 자체가 최종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의 요구가 있고 상대국 정부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부속서한(side letter)' 형태로 협정문을 보완하는 장치를 둘 수는 있다.

실제로 미 의회에 계류중인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와의 개별 FTA 협상안의 경우 협정문의 노동환경기준이 미흡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부속서한 형태로 협정문을 보완하는 작업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의회에서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해서만 모의투표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행정부와 수정협의를 무기한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어느 때라도 최종안을 상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부분의 경우 의회에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협정문과 국내이행 법안 최종안을 상하원 의회에 동시에 상정한다.

최종안이 상정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고 통과 마감시한도 45일밖에 남지 않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최종안을 본회의로 이관해야 하며 45일 경과시에는 최종안이 자동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상원 재무위원회도 행정부가 최종안을 상원에 상정한 후 4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감시한이 45일보다 빨라질 수 있다.

하원이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면 45일 이전에라도 상원에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하원에서 최종안이 상원보다 먼저 통과되면 상원은 이를 이관 받은 후 15일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

본회의 토론은 20시간으로 제한, 수정 없이 찬반 표결로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상원에서 협정문과 이행법안이 먼저 통과된 경우 상원은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형식적으로라도 표결을 한번 더 실시해야 한다.

이는 법안 표결은 상원이 하원보다 나중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

FTA의 법적인 효력은 협정문에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양국 의회가 모두 비준한 60일부터 발휘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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