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봄날’은 갔다…분양가 상한제-원가 공개

  • 입력 2007년 4월 4일 03시 00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성동구 성수동 뚝섬 상업용지를 일찌감치 낙찰받은 회사들은 다소 숨을 돌렸지만 혹시나 하며 법안 통과 불발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강남의 재건축조합들은 체념 상태에 들어갔다.

○ ‘땅값 인정’ 뚝섬 상업용지 “휴”

3일 건설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하되 경매, 공매로 땅을 낙찰받거나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사들이면 매입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2005년 입찰 예정가의 2배를 웃도는 높은 값에 뚝섬 상업용지를 사들인 건설사들은 토지 낙찰가를 그대로 인정받게 됐다. 뚝섬 상업용지는 총 4개 구역, 1만9137평이며 서울시는 이 중 3개 구역, 1만6537평을 매각했다.

3구역을 사들인 대림산업 측은 “땅값을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건축비 등에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분양가를 그대로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조만간 설계 작업을 끝내고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예정가의 217%(2998억 원)에 1구역(5291평)을 낙찰받은 인피니테크나 4구역(5741평·낙찰가 4440억 원)의 P&D홀딩스도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해소됐다. 하지만 일정 지연 등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때문에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뚝섬 상업용지는 서울숲을 끼고 있고 조망권이 좋아 입찰 경쟁이 치열했으며 분양가도 평당 4000만 원 이상에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 개포 재건축 단지 “사실상 재건축 불가능”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새 주택법 시행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렸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8월까지 사업승인을 끝내고 11월까지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어 조합원들이 돈을 더 물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의 이영수 재건축조합장은 “주민들도 포기했는지 전화도 안 온다”며 “다들 정권이 바뀌면 재건축을 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근 개포주공4단지 장덕환 조합장은 “기존 재건축 규제로도 일반 분양 아파트가 대폭 줄어드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걸리게 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김진수 회장은 “회원으로 가입한 법무법인을 통해 현재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뚝섬 상업용지 개발 사업 자료: 서울시
시행사낙찰가개발 계획
1구역(5291평)인피니테크2998억 원주상복합아파트, 공연시설
2구역(2600평)서울시성동구민 체육센터
3구역(5505평)대림산업3824억 원주상복합아파트, 쇼핑센터, 사무용 건물
4구역(5741평)P&D홀딩스4440억 원주상복합아파트, 호텔, 쇼핑센터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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