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수용된 땅 최대 100평 땅으로 보상

  • 입력 2007년 4월 4일 03시 00분


택지개발지구 조성 등으로 땅이 수용될 때 토지보상금 대신 주택용지를 최대 100평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토(代土)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땅을 수용당하면 현금으로 보상받지만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개발 예정지 안에 있는 땅(대토)을 현금 대신 받을 수 있다.

대토 상한선은 주택용지는 100평(330m²), 상업용지는 333평(1100m²)이며 땅값은 분양가로 산정한다. 땅값이 총보상금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해 주며 대토로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건교부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어 대토보상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남은 건물 값이 떨어지면 이에 대한 보상도 해 주기로 했다. 잔여 건축물이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건물주는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면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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