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저작권 보호’ 어떻게 되나

  • 입력 2007년 4월 4일 03시 00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선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내 문화산업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저작권법 자체가 저작권 관련 최대 선진국 기준으로 대폭 개편된다.

일반에게 생소한 내용과 용어를 알아본다.》

Q: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미국 외에 유럽이나 일본에도 적용되나.

A: 저작권법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규정한 유럽연합(EU) 국가들엔 적용되지만 한국 출판시장에서 저작권료 지급 비중이 40%로 가장 높은 일본은 제외된다. 일본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Q: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더 연장됨에 따라 출판 분야의 타격이 우려되는데….

A: 저작권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한국이 향후 20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상금액 2111억 원 중 출판 분야의 추가 부담액은 678억여 원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는 그중 12%에 불과한 81억여 원, EU 국가 등 다른 나라에 돌아갈 저작권료는 540억 원이다. 미국의 추가 예상 이익 1491억 원 중 1407억여 원은 캐릭터 저작권료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1998년 미국 저작권법은 2003년 만료될 운명에 처했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을 202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서 ‘미키마우스법’으로도 불린다.

Q: 저작권 보호기간 2년 유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A: 한미 FTA 합의 내용 중에는 저작권이 소멸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영역에 들어간 저작물은 다시 보호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따라서 FTA 발효 이전에 사후 50년이 지난 저자의 저서에 대해선 추가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년 유예’의 의미는 FTA 발효 이후에도 이를 2년 더 연장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09년 FTA가 발효되면 2011년까지 사후 50년이 지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FTA 발효시점에 따라 1960년 1월 사망한 카뮈, 1961년 7월 별세한 헤밍웨이, 1962년 7월 타계한 포크너의 작품 저작권료는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20년치가 지급돼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Q: 이번 협상 결과로 저작권법에 도입될 ‘일시적 복제권’이란 무엇인가.

A: 곰TV로 영화를 보거나 벅스뮤직에서 음악을 들을 때 해당 내용물은 컴퓨터의 장기저장장치(하드디스크드라이브)가 아니라 일시저장장치(램)에 저장됐다가 컴퓨터 전원을 끄면 사라진다. 일시적 복제권은 이런 일시저장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받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선 이에 대해 전송권만 인정한다. 전송권과 복제권은 상호 배타적 권리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설명이다.

Q: 접근통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은 어떤 개념인가.

A: 쉽게 비유하면, 서점에서 비닐 포장된 책의 비닐을 찢을 경우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명(ID)과 비밀번호가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해킹 등을 통해 접근할 경우 기존엔 복제 등의 다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으면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Q: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실손해액수에 따라 재판부가 손해배상금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손해배상 최저액수를 법 규정으로 못 박게 된다. 미국은 사안에 따라 750달러부터 3만 달러까지 적용하지만 국내에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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