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 13일 현재 청약 예금 및 부금 가입자 480만 명 중 44%인 212만 명이 집을 1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가입자는 전체의 15%인 73만 명으로 이들은 8월 말까지 1채 이상 팔지 않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한다. 통장별로는 청약예금 가입자의 20%인 58만 명, 부금은 8%인 15만 명이 2채 이상 갖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부양가족 수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1순위 청약에서 배제된다. 또 가점제 대상 주택에 청약하려고 하면 2순위 이하만 인정될 뿐 아니라 집 1채당 5점씩 점수가 깎인다.
집을 1채만 갖고 있으면 가점제 대상 주택에 청약할 때는 1순위에서 제외되지만 추첨제 물량에서는 1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 243만 명 중에서는 42만 명(17%)이 집을 1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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