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국회 통외통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 OPZ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한반도OPZ위원회'에서 일정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것"이라며 '일정기준'의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노동기준 및 관행을 꼽았다.
한반도OPZ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협정 발효 1년후 개최되며, 이후 매년 1회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또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선정 △이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 판정 △OPZ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OPZ 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투입가치 설정 등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외교부는 "협정 발효후 위원회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하다"고 언급, 제2, 제3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특혜관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주요 분야별로 상품 양허(개방)와 관련, 우리측 민감품목 중 하나인 명태(15년)와 고등어·민어·넙치(12년)에 대해 장기간 관세철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방송분야도 공공적 성격을 감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PP(프로그램 공급자)에 한해 최소한 개방하되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서비스 개방문제는 발효 시 외국법 자문 및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 2년 내 국내 로펌과 제휴 허용, 발효 5년내 동업·고용 허용 등 기존의 단계적 개방계획을 반영해 합의했다.
그러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는 미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미 의회와 별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 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상표권 전용실시권의 등록요건 폐지 △냄새 및 소리(윈도 시작음)에 대해서도 상표권 인정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은 우리측 현행 법규 범위 내에서 수락하되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는 일정수준(가처분 결정시까지 시판금지 조건부과)만 허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최근 미 의회가 국제노동기준 준수의무 및 분쟁해결제도 강화 조항 도입을 미 행정부와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우리측은 협상 타결 후 새로운 제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함을 강력 표명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협정서명이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30일 이뤄지고 올해 하반기이후 협정비준을 추진하며, 국회 비준안 처리후 국내법 개정작업을 마치면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6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