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해마다 3% 추가 관세…감귤농가 거센 반발

  • 입력 2007년 4월 4일 16시 35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오렌지에 관세를 물리지 않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해마다 3%씩 늘리기로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감귤농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는 2일 협상이 타결된 직후 오렌지 수입인 경우 국내산 감귤 생산기간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절관세 50%를 그대로 부과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한다고 밝혔다.

당시 TRQ 물량인 경우 연간 2500t을 부여한 내용만 확인됐다. 2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TRQ물량이 해마다 3%씩 증량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4일 오전 주요 농축산물 협상결과 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하면서 TRQ물량이 매년 3% 증량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수입시기에 관계없이 관세를 물리지 않는 TRQ물량이 매년 증가할 경우 사실상 계절관세는 의미를 잃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림부 등을 통해 협상 타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일 밤에야 확인했다"며 "협상결과를 정리하면서 뒤늦게 자료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오렌지에 부과하는 TRQ물량은 한미 FTA발효 이듬해 3% 증가한 2575t이 되고 10년 뒤 3360t이 된다.

제주감귤농협 김기훈 조합장은 "협상 타결이후에야 오렌지 농축액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고 또다시 'TRQ물량 매년 3% 증량'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며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 공개될지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감귤농민 윤모(57) 씨는 "사과, 배 등 다른 과일인 경우 상당 기간 관세를 적용하는데 비해 오렌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빗장을 완전히 열었다"며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제주감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주장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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