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로 저작권 책임 강화…포털업계 대책 부심

  • 입력 2007년 4월 4일 17시 54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털 업체의 책임이 커질 전망이어서 국내 포털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미 FTA 저작권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피해사례 발생 시 미국 내 저작권자가 국내 관계당국의 명령 없이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포털은 검찰 등의 개입 없이도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민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한국에서 법기관의 명령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원의 명령서 발부 요건을 정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포털의 책임소재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의 비 친고죄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저작권을 침해한 누리꾼이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피소될 수 있는 것.

지금까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지만 FTA로 인해 다른 누리꾼이 대량으로 퍼가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포털 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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