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작권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피해사례 발생 시 미국 내 저작권자가 국내 관계당국의 명령 없이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포털은 검찰 등의 개입 없이도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관련 민사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한국에서 법기관의 명령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원의 명령서 발부 요건을 정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포털의 책임소재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의 비 친고죄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저작권을 침해한 누리꾼이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더라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피소될 수 있는 것.
지금까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지만 FTA로 인해 다른 누리꾼이 대량으로 퍼가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포털 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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