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인척 등 법정대리인이 수익자인 자녀 대신 보험금을 받아 임의로 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런 서비스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미성년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양육연금 지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험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성년이 될 때까지 나눠 주는 것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에 적용된다. 교보생명 측은 “양육연금에 가입하면 어린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 될 때까지 중도해지가 안 돼 대리인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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