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5일 “신한은행과 대한생명 등 금융기관에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해 현 회장을 상대로 5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부실책임이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될 경우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다.
이번 소송에는 현 회장 외에 현대건설 김윤규 전 사장과 이내흔 전 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7명도 포함됐다.
또 예보는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현 회장 등의 재산목록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내용 등을 채권금융기관에 송부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내흔, 김윤규 전 사장과 김재수 전 부사장 등 현대건설 전직 임원 3명에 대해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대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예보는 분식회계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부당한 이익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현 회장이 현대건설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상속인으로 채무도 상속하게 돼 소송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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