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됐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이다.
조약·협정·협약·약정·의정서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는 조약의 비준(批准·ratification)은 대통령이 하고, 비준 동의는 국회가 한다고 쓰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국제법상 비준은 조약 체결권자(한국은 대통령)에게서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라고 규정해 조약의 체결·비준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들 조약은 정부가 비준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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