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영향 아파트값 하락

  • 입력 2007년 4월 6일 16시 23분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한 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됐다.

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달 31일~5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0.06%, 신도시 -0.04%, 수도권 -0.01% 등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4주 연속 매매가가 떨어진 서울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0.05%포인트 커졌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비해 0.35%나 떨어졌다. 구별로는 강동(-0.43%) 양천(-0.30%) 송파(-0.19%) 강남(-0.11%) 서초구(-0.08%) 등 강남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신도시는 분당(-0.05%) 산본(-0.03%) 일산(-0.03%) 중동(-0.02%) 평촌(-0.01%) 순으로 떨어졌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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