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안)'을 제정해 입안 예고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앞으로 식품 유통기한 설정 실험방법과 절차, 실험결과 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작성해 식품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5월부터 이 기준안을 적용할 계획이며 기존에 판매중인 제품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판될 식품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연구소를 갖고 있는 대형 식품회사들은 큰 부담이 없지만 별도 연구시설이 없는 중소 식품업체들에게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식품업체들은 2000년 식품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왔다. 하지만 일부 영세업체들이 유통기간을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해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 중소식품업체 대표는 "이제까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제품의 유통기간을 그대로 사용해왔으나 이제는 용역을 줘 연구결과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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