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고무 담합 과징금 56억원

  • 입력 2007년 4월 9일 03시 0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6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0년 3월부터 3년 동안 4차례 각종 회의를 갖고 타이어 원료인 ‘스티렌부타디엔 러버’와 ‘부타디엔 러버’의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금호석유화학 50억2800만 원, 씨텍 6억5200만 원. 이들 업체는 2002년 현재 국내 타이어용 합성고무 판매시장의 90.9%를 점유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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