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과도한 노동보호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 입력 2007년 4월 9일 11시 56분


재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보호 정책에 대해 "노동ㆍ고용시장 현실과 기업의 연공서열 등 인사체계를 무시한 채 경제계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도한 보호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국경제인연합회 조건호,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상근부회장은 9일 오전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취업난 등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규제적 고용정책의 산물"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친 연령차별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도입한 것은 과도한 고용보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용 경직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모집, 채용, 해고, 퇴직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안을 각별히 사례로 들면서 "이 법안은 그러나 연공서열형 인사와 임금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입법으로, 기업의 인사관리와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퇴직에 관한 연령차별금지는 국내 대부분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퇴직제도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사실상 퇴직연령에 해당하는 수치가 적시될 경우)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명은 "남녀고용평등 및 직장ㆍ가정생활의 양립지원'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담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근로자는 연차휴가도 다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이런 제도 도입은 기업부담 가중과 목적휴가 남발이라는 선례만 남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파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법상 도급계약마저도 비정규직(노동관련법 적용) 영역에 포함시켜 통제하려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에서의 탈법행위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거래법과 같은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면서 "이는 사적 자치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비정규직 보호와 특수고용직 노동권 부여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계의 압박에 밀려 그들의 요구사항을 신중한 검토와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경제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당분한 (향후) 시행(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볼 시점이지, 아직 시행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특수고용직 보호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노사갈등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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