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OIE 기준으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 대해서는)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OIE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며 "OIE의 등급 결정 뒤에도 국내 자체적인 위험평가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판정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검역을 거친 뒤에는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미국산 소갈비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장은 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동산 정책은 금리정책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면합의설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협정 내용이 공개되면 사라질 것"이라며 "6~8주간 미국과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뒤 부속서 등을 포함한 협정문 2000여 쪽이 국·영문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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