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에까지 허용하면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과 달리 증권사들은 지급준비율 적립 의무가 없어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금리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면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제도 폐지 요구가 예상돼 현행 지급준비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자통법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재경위는 1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이다.
최재현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증권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려면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불공정 거래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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