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관내 사회단체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준비위원회 연수본부’가 올해 신청한 통일행사 개최 보조금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번 결정이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를 벌인 단체는 제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7월 설립돼 구에서 행사비 등을 지원받아 온 이 단체는 올해 ‘6·15선언 기념 및 민족화해 협력을 위한 통일한마당’ 행사 비용으로 1089만5000원을 보조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구는 지난달 6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 열린 통일한마당 행사와 관련해 410만 원을 지원받은 이 단체가 당시 FTA 체결 반대운동을 한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연수구의 방침에 대해 “보조금을 미끼로 사회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구 관계자는 “45개 사회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단체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해 보조금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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