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사건의 유형은 시세조종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9건 △ 주식 보고 위무 위반 6건 △단기매매 차익 취득 4건 등의 차례였다.
이 가운데 시세를 조종했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금감원 판단에 따라 모두 검찰에 통보됐다.
시세조종 사건 중에는 부실 상장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호재성 공시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 뒤 자금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았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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