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겉으로만 분양가를 낮춘 편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분양가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쌍룡동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동일토건은 최근 평당 평균 분양가를 75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평당 845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천안시 분양가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격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원래 분양가에 포함돼 있던 바닥(거실 제외)의 온돌마루, 붙박이장,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등을 모두 옵션 항목으로 바꾸기로 해 평당 30만 원에 이르는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한 실제 분양가는 평당 870만∼900만 원 선에 이르게 됐다.
대우건설도 13일부터 천안시 신방동에 새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평당 분양가를 832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낮췄지만 다른 지역 아파트에는 분양가에 포함해 설치해 주던 식기세척기, 주방 TV, 정수기 등 14개 품목을 별도 옵션 항목에 넣었다. 이들 옵션을 선택하고 발코니를 확장하면 분양가는 평당 800만 원을 넘어선다.
이 밖에 인근 백석동 현대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와 용곡동 우림필유(우림건설)도 분양가를 천안시 권고안인 750만 원에 맞추는 대신 옵션 품목을 늘렸다.
한 대형 건설사의 분양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분양가 수준에 맞추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옵션 항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이 같은 사례가 일반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천안시도 분양가 심의를 하면서 옵션 적용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평균 분양가만 낮추고 있을 뿐 옵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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