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지방은 제외

  • 입력 2007년 4월 13일 03시 05분


지방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곳은 올해 9월 전에 지구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서도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지방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방도 언제든 과열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 주택경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하루 빨리 지방 현장조사와 시장분석을 통해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과 지방 6대 광역시, 충남 공주 아산 천안시 등이다.

건설업계는 부산과 광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아파트 우선 공급 등의 규제가 풀린다.

이 장관은 또 9월 시행되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과 관련해 “분양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법 세부 시행방향도 소개했다.

우선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는 기업의 적정 이윤은 전체 산업 또는 상장회사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결정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2∼2005년 전체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2%,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6.6%이기 때문에 6%대의 이윤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는 땅값의 감정가는 감정시점(사업승인 이후 분양승인신청 이전)의 개발된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 밖에 10만 m²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결정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위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1층 전체에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 올려 비워 놓은 공간)를 설치하면 그만큼 건물 높이제한을 풀어 주는 등의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마이너스옵션(골조만 짓고 마감재는 입주자가 선택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을 선택한 입주 예정자를 같은 동(棟)에 모으고 일정 기간을 정해 마감재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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